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민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섭니다.
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%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됩니다.
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(SMP)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, 20년(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)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~16만 원을 기회소득(발전수익)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신청내용
◎신청기한:2023.5.15.(월)~2023.5.19.(금)
◎접수방법:사업희망자시군 접수도 접수(공문, 제출서류)
◎신청자격:시군, 마을공동체, 시공업체,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(선택사항) 간 컨소시엄 구성
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(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6개월 이상)하는 10세대* 이상의 주민참여 비율 (이하 주민지분율)이 100퍼센트로 구성된 법인(마을공동체)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) ※ 단, 타 행정리 주민이 참여시, 주민참여 비율을 20%까지 인정
* 세대 당 1인 참여 가능
② 마을주민 거주지(행정리) 내 개인부지건물, 마을 공용건물부지 및 공공 건물부지 등(임야 제외)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(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)를 설치하여, 발전사업 허가 획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참여요건을 충족할 것
◎지원금액:2,666백만원(도1,000, 시군1,666)
※ 설비 단가의 80%(도비 30, 시군비 50) 정률 지원(자부담 20% 이상)
◎지원내용:마을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
- 세대당 10~15kW 태양광발전설비 설치
- 10세대 이상 마을공동체 구성하여 자기 또는 임대 건물 및 부지* 등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* 개인부지건물, 마을 공용부지 건물, 공공 부지 건물 등(임야 제외)
◎관련문의: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(☎ 031-8008-6018, E-mail ws8520@gg.go.kr)
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~15kW로,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,830만 원 중 366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.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 중 하나입니다.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통체는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를 확인해주세요.
추가사업 신청하세요-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
“베란다·옥상에 미니 태양광 설치하고 탄소중립 실천하세요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
‘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’이란, 태양광 모듈, 마이크로인버터, 거치대를 아파트(베란다) 또는 단독주택(옥상)에 설치해 도민이 에너지 절약과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.
◎지원내용:공동주택(아파트) 가구당 태양광 모듈(400W) 최대 2장(800W) 설치 ※ 1장당 자부담 14만 원 상당
◎신청대상:26개 시·군(평택·여주·과천·가평·연천 미희망) 약 1,250가구
◎신청방법:거주하는 지자체의 누리집(고시·공고) 또는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담당 부서로 문의
경기도가 공동주택(아파트)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도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
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에 따르면, 세대마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장(355W 기준)당 전기료가 연평균 84,000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(최소 3만 6천 원~최대 21만 6천 원 절감) 올해 경기도는 26개 시·군(평택·여주·과천·가평·연천은 미희망) 1,250가구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, 2024년까지 1만 2,50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전기요금도 줄이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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