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시 최초 시행!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신청하세요농민공익수당이란?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 지급하는 수당
지원개요
○ 지원대상
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
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
-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․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○ 지원금액 : 농가당 연 60만원 / 광주상생카드 (일시불)
○ 사 업 비 : 49억원 (시비 39, 구비 10) ※ 재원분담률: 시비 80%, 구비 20% ○ 지원조건 : 지급대상 요건 충족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
○ 지원조건:지급대상 요건 충족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
지급대상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
○ 농작물 재배 농업인
-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관내 소재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
○ 가축·곤충 사육 농업인
-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소재 농지를 대상으로 가축·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지급방법
○ 지급시기 : 연 1회 / 9월 중
○ 지급수단 : 광주(선불형)상생카드
○ 신청․지급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(본인에게 지급)
지급신청.접수
1. 지급 신청・접수
○ 지급대상: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신청서를 동장(행정복지센터)에게 제출
- 신청시기 : 연 1회 신청
- 신청기간 : 2023. 5. 15. ~ 7. 14.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류
1) 필수서류 : (별지 제1호) 지급신청서, 이행 서약서
(별지 제2호)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및 제공 요구 동의서 등
2) 추가서류
․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할 경우 또는 승계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
․ 가족관계 증명서 :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
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
․ 가축·곤충 사육농가는 경작사실 확인서(별지 제3호) 제출
․ 농민공익수당 지급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-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<복지급여 수급자 (①~⑧*)>
* 농민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(자활, 계층확인, 자산형성)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⑨ 기타 •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민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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