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는 "생활권5분망 구축"하기 위함입니다.
추진목적
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% 시대 선도
2026년까지 장소별·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 보급
충전기 유형
설치장소 유형
주거시설①(공동주택: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기숙사 등)
주거시설②(공동주택 외: 단독, 다가구 등)
업무·상업시설(사무실, 오피스텔, 백화점, 마트 등)
공공시설(관공서, 공영주차장, 복지관, 문화센터, 체육시설, 학교 등)
기타시설(의료시설, 종교시설, 숙박시설 등)
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
신청 및 선정 절차
신청개요
신청 대상: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(부지소유자 등)
신청 기간: 상시 접수
신청 수량: 총 주차면수,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
신청요건
(공통)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(동의) 완료한 자
※ 동의주체: 건물(부지)소유자, 공동주택(입주자대표회의), 집합건물(관리단), 빌라·연립 등(구분소유자의 80%)
※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(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)
(급속)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(가급적 지하 1층 ~ 지상 1층)
※ 충전시설 완전개방, 최초 무료주차 1시간
(완속) 공동주택, 업무·상업시설, 공공시설, 공영주차장 등
※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
(콘센트) 공동주택, 업무·상업시설 등
※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,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(한전불입금)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
◆ 전기차 충전기 설치·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
① 동의서 서식 선택
서식1 : 집합건물(공동주택, 업무시설 등)
서식 2-1, 2-2 : 집합건물(빌라, 연립주택, 다가구 등)
서식 3 : 일반건물(개인·공동소유)
② 동의서 등록방법
가.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
나.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
다.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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