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・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고 임신・출산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육아수당을 총 1천만원 지급합니다.서둘러 신청하세요!
지급금액 및 기준일
◈출생 아동 1인당 1,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한다.
○2023년 1월1일~2023년 12월31일 출생아동
기준일 | 1회차 | 2회차 | 3회차 | 4회차 | 5회차 |
신청일 | 만1세생일 | 만2세생일 | 만3세생일 | 만4세생일 | |
지급금액 | 30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○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동
기준일 | 1회차 | 2회차 | 3회차 | 4회차 | 5회차 | 6회차 |
만1세생일 | 만2세생일 | 만3세생일 | 만4세생일 | 만5세생일 | 만6세생일 | |
지급금액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100만원 |
지급대상
◈ ‘23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,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한다.
◈단,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,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후지급한다.
◈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다.
○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
○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
○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, 행방불명, 해외 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가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
○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모및 출생아동 모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
신청자격
◈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수당의 신청 순위는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.
○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 (친권자 또는 후견인)
* 친권자 :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
* 후견인 : 「민법」제928조,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, 「입양특례법」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(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등)
○위의 해당하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
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*
* 세부적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은 ’첫만남이용권‘ 기준에 준함
○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필요서류*를 갖출 시 보호자로 간주함
* 유전자검사결과,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(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, 소장
신청기간
◈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지급하지 않음
※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(정부24로 전입한 경우 포함)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
◈단,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.
○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○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
○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(’23. 10. 31. 까지)
* 각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인에 가장 유리한 기간으로 적용하며, 신청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함
신청방법과 신청서식
◈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※ 보호자의 대리인 : 보호자의 부 또는 모, 4촌 이내의 인척
◈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[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](서식1)(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[별지 제2호 서식])로 하되, 전입 등 기타 사유로위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[신청서식(서식2)]에 따라 신청한다.
◈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[위임장(서식3)]을 제출하여야 한다.
◈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(사본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)를 제출하여야한다.
세부 지급기준
◈<2023년 출생아>1회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기준일의익월 말까지 지급하며, 2~5회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◈(2024년 이후 출생아)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외국인 자녀 지급 관련 예외 규정
◈((신청 및 서류제출)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매 회차 기준일의 익월까지 증빙서류 (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(사본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기재되어 있어야 함)를 제출해야 한다.
◈((서류제출 안내) 시군에서는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매 회차 기준일 도래 1~3개월 이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
*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도내 체류 기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
◈((지급일) 증빙서류 제출 후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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