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사업개요
□ 사업명 : 2023년 서울 청년수당 (2차 모집)
□ 지원대상 : 만 *19~34세 서울시 거주,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
※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※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(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ㅇ 접수기간 : 2023. 6. 12.(월) 10:00 ~ 6. 14.(수) 16:00
ㅇ 선정인원 : 7,000명 내외
□ 지원내용
ㅇ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
ㅇ (비금전적 지원)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-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
ㅇ 지원방법 : 체크카드(*클린카드) 사용 - 해외사용이 불가하고,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(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)
신청자격,요건
□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※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
※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
□ 신청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 (1988. 6. 1.~2004. 6. 30. 출생자)
□ 졸업자 인정 요건
ㅇ 최종학력 졸업자(중퇴·제적·수료) 또는 졸업예정자(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) - 2023년 6월 전(5월 까지) 중·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·중퇴·제적·수료자
※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(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·대학·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)
□ 소득요건
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
-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
-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
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|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(중위소득 150%) | 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|
1인 | 111,677 | 50,654 |
2인 | 183,861 | 142,142 |
3인 | 237,913 | 206,359 |
4인 | 291,898 | 273,699 |
5인 | 346,067 | 335,569 |
6인 | 403,785 | 402,840 |
7인 | 434,962 | 436,179 |
8인 | 521,613 | 527,523 |
9인 | 563,270 | 570,140 |
10인 | 625,329 | 628,210 |
※ 출처 :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※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
□ 취업여부
ㅇ 미취업 청년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근로 청년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) 신청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 근로계약서 등)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
※ 사업참여 제외대상 (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
- 재학생 및 휴학생
* 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** 야간대학 재학생·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
- 고용보험에 가입된,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-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(2,010,580원)이 있는 창업자
-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
서울시 「청년월세지원」 사업 참여자
서울시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사업 참여자
국토교통부 「청년월세 특별지원」 사업 참여자
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사업 참여자
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※ 단,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
- 2017년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 * ’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대상자
신청방법및 절차
□ 신청하는 곳
ㅇ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접속 후,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 (금융·복지 > 청년수당 > 신청 바로가기 )
□ 준비서류 (2종)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
① 최종학교(중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증) 1부
- 졸업(제적·수료)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※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‘재적’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발급방법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) 또는 각 대학·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(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+재학증명서) 제출
② 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- 근로시간(주 30시간) 또는 계약기간(3개월 이하)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
*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
*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('23.6.14.)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'퇴직증명서'를 대신 제출 (’23.6.14. : 신청 가능, '23.6.15. : 신청 불가)
□ 신청 시 기입 정보
ㅇ 주민등록상 이름, 거주지, 휴대전화 번호, 주민등록번호,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
-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□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(온라인 신청시 작성)
ㅇ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,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
선정방법
□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
ㅇ 거주지, 연령, 졸업여부, 소득,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
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
① 중위소득 85%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)
② 중위소득 85%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(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)
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
선정및 발표
ㅇ 예비선정자 발표 : 2023. 7. 5.(수) 18:00 (예정)
*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
ㅇ 확인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확인
ㅇ 필수 이행사항
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(참여자 사전교육)
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(7.13.~7.20. 예정)
*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
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: 7. 28.(금) (예정) * 매월 29일 지급 원칙(29일이 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선정자 의무사항
※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
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
- 구직활동,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·간접 비용,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
- 사용제한 :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(주점, 귀금속, 호텔, 재산축적 등)
-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·소명자료 제출
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· 제출 (온라인)
-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, 활동 계획, 수당 사용 용도 등
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‘자격상실신고서’ 제출
- 시기 :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(취업, 서울 외 거주, 입대 등)
- 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> 자격상실신고서 입력·제출
※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.
(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: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/ 5회차 지급 후 취업 : 남은 1회분 수당 지급)
기타 유의사항
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·접수이며,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,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,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.
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
△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(☎1566-3344)
△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 또는
△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‘청년수당 Q&A’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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